한국, 환율조작국 피했다…관찰대상국 유지(상보)
  • 일시 : 2019-05-29 07:44:02
  • 한국, 환율조작국 피했다…관찰대상국 유지(상보)

    한국, 환율조작국 요건 중 한가지에만 해당

    미 재무부 "한 요건 유지시 다음 번 관찰대상국서 제외"

    미 재무부 "한국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2015년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 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7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환율보고서 지정 요건 세 가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에만 해당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7%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기준인 2% 이상은 넘는 수준이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180억 달러로 감소했고,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하였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서, 다음 보고서 발표 때까지 한국이 이를 유지하면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보고서 요건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개입으로 수정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이같은 한국 외환시장의 중요한 발전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외환시장에서 1억8천7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순 거래액은 GDP 대비 0% 수준으로,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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