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담보인정 비율 완화…최대 95%까지 인정
  • 일시 : 2020-05-04 17:27:52
  • 한은, 외화대출 담보인정 비율 완화…최대 95%까지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시 담보 인정 비율을 오는 6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4일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40억 달러 규모의 여섯 번째 외화대출 실시를 공고하면서 담보 관리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림1*





    기존에는 담보 종류에 상관없이 외화대출액의 약 91%를 담보로 인정했으나 오는 6일부터 담보대상증권 그룹별로 담보 인정 비율을 차등 적용해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한국은행 당좌예금에 대해선 9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 '공개시장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대해선 92%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원화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 공사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증거금률 방식에서 담보인정비율 방식으로 담보관리 방식이 변경된 셈이다.

    기존에는 최소 담보가액을 감안해 예컨대 100을 대출하려면 한은에 110을 내야 했으나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담보 부담이 완화됐다.

    최소 담보가액도 기존 대출금액의 110%에서 100%로 줄어들었고 추가 담보 설정 기준 또한 담보 평가액이 대출 금액의 105% 미달에서 97% 미달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최소 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의 110%인데 이를 감안해 역수로 계산하면 기존에는 약 91%만 담보 인정을 해준 셈"이라며 "앞으로는 과거보다 더 적은 담보가 필요해져 담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