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최종 판정 12월 10일로 또 연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정을 재차 연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미국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최종 판정을 오는 12월 10일로 45일 연기했다.
ITC는 이달 5일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26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판결 연기를 두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에 대한 ITC의 고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소송 뿐 아니라 다른 ITC 결정이 최근 잇따라 연기된 점에 비춰볼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본 사건의 쟁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과 기술을 뺏어갔다며 지난해 4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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