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극단적 선택' 야기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무죄'
  • 일시 : 2020-11-25 11:28:27
  • '청년의 극단적 선택' 야기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부부 '무죄'

    "조직 가담 의심할 수 있으나 혐의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무등록 환전소 통해 62억원 송금 혐의는 유죄 인정…징역형 선고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 등 동남아로 수십억 원의 돈을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등)는 유죄로 인정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5일 A(37)씨와 아내 B(36)씨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동남아로 송금한 돈은 최소 62억원"이라며 "수사기록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본인과 친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외환 거래를 했다"며 "거래한 돈의 규모가 커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도 환전을 의뢰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

    그는 "피고인들은 3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며 "그러나 전체 환전 규모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이 0.3% 미만에 불과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를) 정확히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피고인들 변소 내용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혐의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 방조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무등록 환전소를 거쳐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하고, 62억여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동남아 등지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20만원을 빼앗긴 청년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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