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부양책에 결국 서명…실업수당·지원 재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가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문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7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법안과 예산안에 서명했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의회와의 교착상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두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법안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면서 "추후에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뒤에 나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4일에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서명을 미루고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서명을 미루면서 2개의 팬데믹 관련 실업 수당 프로그램이 26일 종료됐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왔던 긱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들에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프로그램은 주 정부 실업수당 등 다른 프로그램이 중단된 개인들에 추가로 13주의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12월 초 기준 약 1천400만 명의 실업자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실업수당 청구 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으로 이들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법안에는 실업수당의 최대 기한을 50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임금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으나 기본 실업급여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주당 10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실업자들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도 받는다. 지난 4월부터 제공된 주당 600달러의 수당보다는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회가 가결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에서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가 아닌 2천 달러로 상향하라며 의회에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양당으로부터 법안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2천 달러의 현금 지급액을 담은 법안을 28일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함께 서명된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28일 자정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황에 부닥칠 상황이었다.
하지만 셧다운 데드라인 전날 법안이 서명되면서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을 맞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연방정부의 퇴거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연장되고 임대료 연체자들에게 25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항공사와 소기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장, 농장 등에 수십억 달러가 지원되며 코로나19 백신 유통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월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빠른 백신 유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백신 유통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천900만572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만2천145명으로 집계됐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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