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600달러 추가 현금 지급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소득이 3만 달러(약 3천200만원) 미만인 거주자에 대해 600달러의 '골든 스테이트(캘리포니아 속칭) 부양책'을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현금 지급 대상자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로 세금을 납부하는 미등록 가구도 포함된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 명의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지급은 2~3월에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금 지급은 지난주부터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지급하기 시작한 600달러의 현금 지급과는 별도의 내용이다.
앞서 미 의회는 전국적으로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지난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2천 달러로 상향하길 원해왔다.
의회가 지급을 시작한 600달러의 현금은 개인 소득이 7만5천 달러, 부부합산 소득이 15만 달러를 밑도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있을 때 추가로 인당 6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양금은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소득이 개인당 8만7천 달러, 부부합산 17만4천 달러를 웃돌 경우 추가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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