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외화 환전시 계좌로 수령 가능해져
  • 일시 : 2021-02-09 10:48:33
  • 온라인으로 외화 환전시 계좌로 수령 가능해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외화 환전을 신청하고 직접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제도 시행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환전 영업자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받고, 고객이 지정한 오프라인 장소에서 환전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온라인 환전 영업자 명의 계좌에서 직접 고객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고객 명의 계좌로 외화를 전달하는 경우 외환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법 거래 우려도 축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은행에서 소액 해외송금업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을 신청하면, 은행은 송금 정보를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전달하는 구조다.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은행으로 받은 내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외환 전산망에 보고하면 된다.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은행의 송금 지급지시 방법도 다양화된다.

    고객이 송금을 신청하면 은행은 외국은행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이 아닌 글로벌 핀테크 송급업체망 등 별도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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