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최저임금안 바이든 부양책 편입 불가 판단(상보)
  • 일시 : 2021-02-26 10:04:01
  • 美상원, 최저임금안 바이든 부양책 편입 불가 판단(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사무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맥도너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양책에 편입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미 상원은 바이든 부양책을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가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경우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아도 민주당의 표결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산조정 절차는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안건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부양책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안이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상원에서는 이를 맥도너 사무처장이 판단한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상원이 이를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만큼 하원이 최저임금안을 제외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 없이 60표를 획득해 법안을 가결하는 방법이 남았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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