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의심거래 보고 위반시 과태료
금융위, 특금거래 관련 제재규정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의심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는 물론 카지노 업체, 환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이번 규정 변경의 핵심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할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된 데 있다.
우선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는 내부통제 의무와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대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50%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수입이 5천만 원인 환전 사업자가 고객 확인 의무를 20건 위반해 과태료 액수가 1억800만 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50% 한도를 적용하면 5천400만 원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수입을 넘어선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추가로 감경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정 변경 사항은 내달 20일까지 예고를 거쳐 공고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달 25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상한이 건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다"며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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