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외국환포지션 30%로 상향…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가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보험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를 할 수 있다. 한도 초과분은 환을 헤지해야 한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포지션 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환헤지 수요가 증가하면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환헤지 비용도 상승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했다. 필요 시 금감원이 보험사에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또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보험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액단기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도 확대했다.
현재 보험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공시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도 공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변경 예고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이뤄진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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