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이달 말까지 단속
  • 일시 : 2021-03-18 17:05:22
  • 나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이달 말까지 단속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급,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등 나주사랑상품권 유통량 급증에 따라 이달 말까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 200억원이 넘는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지역화폐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파악 또는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사전 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사행성 업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에 따른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지역화폐 결제거부 또는 이용자 불편 응대,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행위(일명 상품권깡)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맹점 준수사항 불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큰 규모의 부정 유통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830억원 규모 상품권 발행한 데 이어 올해 1천억원 규모를 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지역 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 발생으로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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