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일시 : 2021-03-22 11:01:12
  •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진도군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농어민공익수당,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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