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위기 대응 역량 강화…CMIM 개정협정 발효
  • 일시 : 2021-03-31 10:00:02
  • 아세안+한중일 위기 대응 역량 강화…CMIM 개정협정 발효

    IMF 비 연계자금 한도 40%로 확대·역내통화 지원 제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아세안+3 국가의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자 통화스와프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이 이날부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제통화기금(IMF) 비 연계자금의 한도를 확대하고, 역내 통화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에 CMIM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는 IMF 비 연계자금 한도가 30%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 한도는 40%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최대 153억 6천만 달러를 IMF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청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CMIM 역내 통화 지원도 제도화된다.

    개정 협정으로 회원국은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달러화 대신 위안, 엔화 등 역내 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자금 지원국과 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 차관 회의를 비대면 개최하는 데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또 리보(LIBOR) 산출 중단에 따라 참조 금리 결정을 위임하는 등의 기술적인 개정 사안도 있다.

    CMIM은 아세안+3 국가들의 외환 위기 시 단기 유동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간 단일 계약 통화스와프 체계다.

    우리나라는 CMIM 제도를 통해 최대 384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세안+3 지역 금융안전망인 CMIM의 위기 대응 역량 및 접근성이 개선되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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