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인터넷뱅킹 통해 외국환거래약정 체결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입거래 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의 '외환업무'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된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를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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