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본이득세 인상안 시동…과세 방법도 조정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조 달러 이상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작년 선거 운동 당시 주장해왔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러한 보도에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선거 운동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로서 자본이득 세율의 상한을 다른 소득에 대한 세율 수준까지 올리고, 자산을 죽을 때까지 보유해 발생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현 세제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자본이득 세율 인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빈곤 퇴치 및 교육 지원 방안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여기에는 보육과 유급휴가, 유치부 교육, 무료 지역 컬리지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담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제안에 대해 하원 세입위 소속인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와 교육 지출을 위해 내놓을 증세안이 결국 기업들과 투자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위해 법인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계획대로 증세안을 입법화할 경우 고소득 가계의 투자는 위축되고 상속은 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금이나 기업 이익 등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재 37%이지만, 자본이득 세율의 최고 세율은 현행 20%이다.
이 두 세금에는 각각 급여세와 투자 소득세가 3.8%씩 붙어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각각 40.8%, 23.8%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금과 다른 경상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7%를 39.6%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자본이득세율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국한해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추가로 투자소득세 3.8%가 붙어 총 세율은 43.4%가 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놓을 자본이득세 등은 대통령이 캠페인 시절 얘기했던 내용과 일치한다며 이 방안은 납세자 1천 명 중 3명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 세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15%까지 떨어졌다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현행 23.8%까지 높아졌지만, 여전히 소득세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자본이득은 고소득 가구, 특히 대다수를 주식으로 보유한 가구나 사업가들에 집중돼있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장기 자본소득의 75%를 1%의 고소득자만이 보유하고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오웬 지다르 이코노미스트는 자본이득세 인상은 고소득자들의 일부 투자를 축소하거나 주식 매각을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영향은 종종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과세 방법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산 가치가 오른 자산을 보유한 채 사망한 이는 해당 소득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상속자가 이를 매도할 때 자본이득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자본 이득은 상속 시점 이후 오른 가치에 대해서만 적용돼 사실상 거의 과세 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사망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러한 계획안을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에게 자신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같은 비유동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상당한 과세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저널은 전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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