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개정-④] 보험사 환헤지 1년 미만이면 리스크 커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보험사 환헤지 만기가 1년 미만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리스크를 반영하라고 한다.
또 환헤지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면 환헤지의 외환위험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고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 산출 기준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추진과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1년 미만이면 환헤지 익스포저에 위험계수를 곱해 외환 헤지 파생계약 리스크를 산출한다.
위험계수는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이면 1.6%,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0.8%다.
금감원은 부칙을 통해 위험계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신설한 부칙을 보면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올 6월30일부터 0.4%, 올 12월31일부터 0.6%, 내년 6월30일부터 0.8%를 적용한다.
계약만기가 6개월 미만이면 올 6월30일부터 0.8%, 올 12월31일부터 1.2%, 내년 6월30일부터 1.6%를 적용한다.
단 파생상품 계약만기가 대상계약(외화자산 등) 만기보다 짧을 때 이 같은 리스크를 산출한다.
또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환헤지 계약의 외환위험 경감효과 반영 시 환헤지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면 경감효과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
외환위험 경감효과 관련 잔존만기별 인정비율은 '잔존만기비율*100%+(1-잔존만기비율)*80%'로 구한다.
잔존만기비율은 파생금융거래 잔존만기를 위험회피 대상항목 잔존만기와 12개월 중 작은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달러-원 외환(FX) 스와프 잔존만기가 A 투자안은 3개월, B 투자안은 6개월이라고 하자. A 투자안의 외환위험 경감효과 관련 잔존만기별 인정비율은 85.0%다. B 투자안의 인정비율은 90.0%다.
보험사 입장에서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외환 위험 경감효과가 커지고 RBC 비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단 통화관련 파생금융거래 계약만기가 3개월 미만이면 인정 비율은 '잔존만기비율*100%'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 관련 파생금융거래 잔존만기가 위험회피 대상항목(외화자산 등) 잔존만기 이상이면 인정비율은 100%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기 외화채권에 투자할 때 환헤지 만기를 짧게 잡고 롤오버하면 차환 리스크에 노출된다"며 "금감원은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 환헤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