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부처에 금융위…첫과세 2023년 5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내년 1월 이후부터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가 급증한 만큼 거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를 가산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무 부처로 설정했다. 최근 금융분석원(FIU)에 관련 사무관 인력을 강화한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기구 및 인력 보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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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오는 9월 말로 설정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약 60여 개로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다. 하지만 이중 20개 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4개 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역시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FIU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를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 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말 이후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관리 감독에 더욱 고삐를 죌 예정이다.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성이 불확실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신고 말소 등을 적용하고,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USB 보관이나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해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첫 납부 시기는 2023년 5월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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