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출연요율 3bp…햇살론 등은 제외
  • 일시 : 2021-06-08 12:00:05
  • 서민금융 재원 출연요율 3bp…햇살론 등은 제외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서민금융 재원 출연요율을 0.03%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출연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출연요율을 0.03%로 정했다. 통상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과 '출연요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지는데, 해당 값을 0.03%로 규정한 것이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인 경우, 정책적 지원 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요율을 0.013%포인트(P) 차감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이거나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인 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차보전 대출, 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의 영농자금 대출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도 출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에서 1.5% 사이에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출연대상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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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하도록 한 것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9일까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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