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등 전수조사
금융사 내부직원 연계된 부정대출·횡령 등도 감독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FIU는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달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월 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와 타인명의 계좌 등 현황 정보를 조사하고,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과 공유한다.
또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과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자,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 활용 등 숨어드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부는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거나,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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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종료토록 하고, 거액 이체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FIU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급락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 등으로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인 영업을 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검사수탁기관들도 금융회사 등의 감독이나 검사 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중점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이나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출이나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이나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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