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본인가 의결…4년만에 '제3인뱅' 출범
  • 일시 : 2021-06-09 14:41:46
  • 토스뱅크 본인가 의결…4년만에 '제3인뱅' 출범

    2025년까지 증자계획 이행해야…부대조건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뱅크를 인가한 이후 약 4년만의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본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인가요건은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이다.

    단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증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토스뱅크가 차질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천500억원으로, 임직원 수는 이사 9명을 포함한 약 140여명이다. 주주구성은 토스와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 총 11개사다.

    핵심 서비스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체크카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 등을 내세웠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토스뱅크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 개시 시점부터 영업 관련 애로 요인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금융보안과 소비자 보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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