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스뱅크에 '조건부 인가'…이유는
  • 일시 : 2021-06-10 08:51:29
  • 금융당국, 토스뱅크에 '조건부 인가'…이유는

    자금조달능력이 '발목'…증자 이행토록 부대조건 달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4년 만에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부대조건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예비인가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했던 '자금조달능력'이 이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모회사가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라는 독보적인 차별점이 자금조달능력에 있어서는 반대로 작용한 셈이다.

    ◇ 카뱅·케뱅엔 없었던 부대조건…관건은 '출자 능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를 열어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이다.

    다만 부대조건이 붙었다.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증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한 것이다.

    인가하면서 부대조건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경우에도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붙은 바 있다.

    그러나 자본확충과 관련한 부대조건이 붙은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여기에는 토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출자 능력이 영향을 미쳤다. 핀테크기업인만큼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인가 당시 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KT와는 확연히 다른 덩치 탓이다.

    실제로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9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년 1천244억원의 당기순손실과 비교하면 약 334억원가량 손실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아직 흑자전환은 하지 못했다.

    앞선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논의 시점인 2016년 KT의 연결총당기순이익이 7천978억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 2천797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번 인가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토스뱅크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가 현금이 많은 회사는 아니다"라며 "은행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선 충분한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아직은 외부 투자자금이 유입돼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과 관련된 문제로 상황은 다소 달랐으나, 앞서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문제로 약 1년간 '개점 휴업' 상태에 머물렀던 점도 부대조건 부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다소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서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문제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지 않냐"며 "초기에 사업을 늘리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증자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유일 유니콘이 만든 인뱅…투자 유치는 '유망'

    이에 토스뱅크는 전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1조원을 목표로 매년 최대 3천억원의 추가 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증자와 사업의 규모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실제 사업을 출시했을 때 고객들이 대출 등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빠른 증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에서도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토스뱅크에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회사가 아직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망한 회사인만큼 투자 유치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부대조건 부과도) 투자 유치 등의 문제는 없지만, 불여튼튼을 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스뱅크의 인가는 처음으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줬다는 의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산업 간 결합에 의의를 둔 케이뱅크와 '빅테크'의 인터넷전문은행이었던 카카오뱅크와는 차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혁신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며 "안정성만 따진다면 현금 동원 능력이 충분한 기존 기업에만 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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