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다…일부 간편송금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착오송금을 한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서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금융위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착오송금을 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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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자진반환·지급명령)은 10만원일 경우 86%·82%, 100만원일 경우 95%·91%, 1천만원일 경우 96%·92%로 추정된다.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반환지원이 신청됐어도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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