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 막는다
  • 일시 : 2021-06-17 06:00:06
  • FIU,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 자전거래 막는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의 자전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FIU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선망에 허위 입력을 통해 가상자산의 시세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 데 따라서다.

    또 FIU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다.

    아울러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FIU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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