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하반기 내부통제 개선안 건의 추진"
  • 일시 : 2021-06-18 15:00:00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하반기 내부통제 개선안 건의 추진"

    은행법학회,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수 회장은 18일 은행법학회 주관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기능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닌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특별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과 관련한 발표가 오갔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10가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법원에는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감독당국의 역할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 처분의 문제점을 살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 법해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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