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 따른 금융사 제재방식 개선해야"(상보)
  • 일시 : 2021-06-18 17:39:17
  • "내부통제 미비 따른 금융사 제재방식 개선해야"(상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하반기 내부통제 개선안 건의 추진"

    은행법학회,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은행법학회는 18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기능성을 감안해 징계측면이 아닌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특별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과 관련한 발표가 오갔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10가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법원에는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행정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주요 제재방식은 소위 '주주대표 소송'과 같은 사적 소송"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적 제재를 통해 주주들이 회사를 견제한다면 자본시장에서 내부통제를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지적했다.

    임 교수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입증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부담돼 있으나 판례가 상당한 주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무과실책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감독당국의 역할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 처분의 문제점을 살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현행 법해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던 법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으로 합치면서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미마련'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제재 처분은 지난 2017년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미마련 제재, 즉 마련 의무만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도 의무 부과와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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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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