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청년·신혼부부에 40년 모기지 시범도입
  • 일시 : 2021-06-20 12:00:02
  • 금융위, 내달 청년·신혼부부에 40년 모기지 시범도입

    보금자리론 등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 124.1만→105.7만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초장기모기지가 시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및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고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월상환금액이 124만1천원(30년 만기, 6월 금리 기준 연 2.85%)에서 105만7천원(40년 만기, 연 2.90%)으로 14.8% 감소하게 된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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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 확대한다.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은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한도 내에서 증가된 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출시 이후 약 2년 간 10만8천명의 청년에게 5조5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큰 수요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한도 확대를 통해 연간 약 5천명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크게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와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가 0.05%에서 0.02%로 인하되며,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도 전반적으로 내린다. 이에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 가구와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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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의 경우 전산준비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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