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년 미만 환헤지 위험 커진다…킥스 4.0서 '변경'
  • 일시 : 2021-06-21 08:38:42
  • 보험사 1년 미만 환헤지 위험 커진다…킥스 4.0서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 헤지와 관련된 보험사 잔존만기 1년 미만 갱신계약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잔존만기 1년 미만 환헤지의 위험경감효과가 낮아지고 환헤지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4.0)에서 잔존만기 1년 미만 갱신계약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킥스 3.0에서는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면 잔존만기까지 그 기간에 비례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하고 갱신 이후 기간은 90%만 인정했다.

    그런데 2019년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이 갱신 이후 기간의 위험경감효과를 80%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은 킥스 4.0에서 ICS 기준에 맞춰 갱신 이후 기간의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을 80%로 축소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경감효과가 낮을수록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다. 보험사 위험경감기법 중 하나는 환헤지다.

    따라서 킥스 4.0에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이 90%에서 80%로 바뀌면서 보험사 환헤지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킥스 3.0에서 위험경감대상 채권 잔존만기가 1년 이상,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가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92.5%다.

    위험경감대상 채권 잔존만기가 6개월,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가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95.0%다.

    위험경감대상 주식 잔존만기가 1년(가정),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92.5%다.

    반면 킥스 4.0에서는 위험경감대상 채권 잔존만기가 1년 이상,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가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은 85%다.

    위험경감대상 채권 잔존만기가 6개월,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가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90%다.

    위험경감대상 주식 잔존만기가 1년(가정), 위험경감기법 잔존만기 3개월이면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 85%다.

    같은 사례인데 킥스 4.0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이 킥스 3.0보다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 정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킥스 4.0을 ICS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킥스 4.0에서 위험경감효과 인정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보험사 환헤지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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