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내부통제부실' CEO 제재…금융당국 개선안 찾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단초가 됐던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한 내부스터디를 진행 중이다.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진행 중인 제재 절차가 매듭지어지고 나면 이르면 3분기 중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 제도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부터 라임·디스커버리 펀드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 CEO의 책임을 묻는 근거였다.
우리금융·하나금융지주는 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위반으로 CEO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IBK기업은행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같은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전 행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증권사 오너들을 비롯해 판매사인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으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의무위반이 CEO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제재 근거가 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마련 여부에 대한 조문일뿐 CEO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해당 규정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법규와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주요 방향은 내부통제 기준 정비와 소관 법규 간 충돌 해소, 관련 법규·제재 정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비롯해 기존 은행법·보험업법에도 일부 관련 내용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제재 수단이자 절차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한 제재와 그를 뒷받침할 법규를 어떻게 만들지도 중요한 토픽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금융사고 발생시 인적 제재가 아닌 기관 제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8일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화우의 이숭희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9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관리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위반사항은 개인 제재 없이 기관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중대·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단기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업권별 협회 등에서도 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동일한 특별정책세미나에서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언급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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