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배당제한 종료…사실상 평년 수준 제시
  • 일시 : 2021-06-25 06:00:03
  • 금융위, 금융사 배당제한 종료…사실상 평년 수준 제시

    코로나 불확실성 고려해야…따르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이른바 '배당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라고 제시했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은행지주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내에서 실시하도록 한 자본권리 권고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은행지주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 여부·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개선세와 은행·은행지주의 건전성,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해 자본관리 권고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1.0%포인트(P) 오른 4.0%로 전망했다.

    은행·은행지주의 경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배당축소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악화·심각 시나리오 모두에서 전 은행·은행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장기침체(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림1*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단 금융위는 배당 실시 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평년 수준 배당 성향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은행지주는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을 결정할 때 지난 2019년 배당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019년 은행권 평균 배당 성향은 26.2%였다.

    금융위 위원들은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규제 유연화 조치 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다만 이러한 의견이 새로운 배당제한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라며 "금융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