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제화 영향'…대부업 대출 잔액·이용자 모두 감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 수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법제화 등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천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보다 5천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1조4천163억원으로 지난해 6월 대비 6천943억원 줄어들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차주도 줄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38만9천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8만6천명(11.8%) 감소했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자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데다 P2P연계대부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감소가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P2P법이 시행되면서 P2P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P2P업 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로 P2P연계대부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0개사로, 작년 6월보다 67개 줄었다. P2P대출잔액도 같은 기간 대비 24.7% 줄어든 1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은 50.7%, 담보대출 비중은 49.3%로 집계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P2P연계대부업자 폐업 등으로 잔액은 줄었으나,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8년 말 32.2%였다.
대부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연 16.3%로 나타났다.
대형 대부업자들의 연체율은 지난 상반기보다 0.3%P 줄어든 8.3%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 수는 상반기보다 46개 늘어난 8천501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와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중단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대부이용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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