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 강화
  • 일시 : 2021-06-27 12:00:06
  • 상호금융권, 임직원 셀프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 강화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상호금융권에서는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은 자에게는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관계부처는 지난 25일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투기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계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는 것을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종전처럼 처분 명령을 받더라도 대출을 계약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연장할 수 없고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를 '비상임위원'으로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른바 임직원의 '셀프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동대출 등의 부실위험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대출 한도도 총대출의 20% 이내 등으로 신설했다. 공동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8년 13.3%에서 지난해 37.1%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공동대출 규모는 15조6천억원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 간에 존재하는 규제 차이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산정할 경우 개인한도를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범위 내일 경우,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도성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중앙회가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 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업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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