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블 룰' 대응 합작법인 만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트래블 룰(Travel rule)'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 29일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대응 합작법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해당 내용에 서명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트래블 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반면, 가상자산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했다.
4대 거래소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합작법인은 4대 거래소가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공동 트래블 룰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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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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