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유관기관 소집…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등 점검
15개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5개 금융유관기관을 소집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등 현안을 논의했다.
FIU는 30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유관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주요 6개 업권별 협회와 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대부업협회, 핀테크협회 등이 참석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응조치를 점검했다. 오는 9월까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어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의 경우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정황도 파악됐다.
FIU는 이달 말까지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거래 중단·공유 등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위장계좌와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FIU는 은행과 핫라인을 구축해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조사와 조치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도 점검했다.
FIU는 고객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FIU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이나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 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FIU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대출과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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