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중개플랫폼 허용
  • 일시 : 2021-07-07 18:00:0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중개플랫폼 허용

    금융위, 대부업등 감독규정 등 개정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8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다.

    금융당국은 매년 2·8월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 이후에도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시 선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는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중개가 허용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다음 달 말경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규제 합리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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