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스크래핑 중단' 유예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4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 API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기한을 유예한다. 스크래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던 조치가 유예된 것이다.
금융위는 전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주요 현안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내달 4일부터 표준 API를 의무화하고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스크래핑 방식은 금융사가 사전에 동의한 고객을 대신해 인증정보에 접근, 다른 금융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기존대로라면 8월 4일부터는 이런 방식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업자는 표준 API를 통해 정보 제공·전송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정보제공자가 API 의무화 기한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API 의무화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비대면 IT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 인력이 부족한 데다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실데이터 기반의 충분한 연동 테스트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을 모두 고려해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되는 '적요정보'도 정보제공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요정보 제공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단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된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API 제공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대비해 가입 전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인당 가입 횟수 제한 등의 방식은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고 봐서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경품 제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업권은 3만원, 카드업권은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등으로 이익제공 제한 수준이 규정돼 있다.
이 밖에 소비자가 가입 이전 정보제공항목과 그에 따른 편익·위험성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 양식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함께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유예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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