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산·고위험 거래 많을수록 코인거래소 고위험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평가방안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권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아도 위험이 가중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평가방안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은행에 배포한 것이다.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서다.
은행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결과 왜곡 등을 우려해 미공개원칙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회 평가방안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 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는 ISMS 인증 획득 여부 등 법적 요건과 사업자의 부도·회생·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 기타요건이 포함된다.
고유위험 평가지표에는 취급하는 가상자산 수와 고위험 코인 거래량, 고위험 업종 고객수 등이 포함된다. 모두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되는 평가를 받는다.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의 경우 고객 직업군을 4단계로 나눠 위험 수준을 차별화했다.
통제위험평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 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하고 있다.
은행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라며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은행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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