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윙크스톤파트너스 온투업자 등록
  • 일시 : 2021-07-13 15:42:05
  • 금융위, 윙크스톤파트너스 온투업자 등록

    "내달 27일 이후 온투업 등록여부 확인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에잇퍼센트(8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등록한 이후 네 번째 등록업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전환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7일 이후부터는 기존 P2P업체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온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영업 중단을 대비해 P2P업체가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만큼 차입자는 P2P 대출이자 산정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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