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리상한 주담대 출시…상승폭 연간 0.75%P 제한
  • 일시 : 2021-07-14 12:00:06
  • 15일 금리상한 주담대 출시…상승폭 연간 0.75%P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재출시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상승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중 금리상한형 상품의 경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P)·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대출 신규·기존 차주들은 기존 금리에 연 0.15~0.2%포인트(P)의 금리를 더한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원리금이 조금 늘어나는 대신 금리가 급등할 경우 부담 증가를 예방할 수 있는 셈이다. 이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특약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2.5% 금리·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가 특약에 가입할 경우를 가정해보자.

    1년 후 금리가 2%P 급상승할 경우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한 차주의 금리는 3.4%지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주의 금리는 4.5%가 된다. 월원리금 상환액은 각각 88만4천원과 100만6천원으로 12만2천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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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10년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도 내놨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 원리금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특히 10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연간 1%P로 제한해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 상환액으로 인해 월상환액이 초과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기존 0.30%(변동금리대출)에서 0.05%로 낮게 적용하고,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은행들은 향후 1년간 상품의 운영경과를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에 대응하고자 오는 9월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0.1%P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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