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제재심 내달 중순으로…분조위 수용 영향은
  • 일시 : 2021-07-16 09:35:31
  • 하나銀 제재심 내달 중순으로…분조위 수용 영향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종합검사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종합검사 결과 독일 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까지 모두 합쳐 진행됐다.

    라임펀드의 경우 하나은행은 약 871억원 규모로 판매했고, 이 중에서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이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됐지만 여타 안건 등으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양측의 진술과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제재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는 금감원의 검사 하계 휴지기로 제재심이 열리지 않아서다.

    향후 진행될 제재심의 초점은 징계 수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라임펀드 판매 당시 행장이었던 지성규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나은행이 지난 13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당일 안건에 오른 투자자에 대해 6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비율 내에서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분조위 배상 비율을 수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 배상기준과 투자자 상황을 고려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조위 수용 등 투자자 구제에 나선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가 경감된 사례도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기존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CEO 등에 대한 인적 제재의 경우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 결과도 영향을 줄 요인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금감원이 패소하게 되면 인적 제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인적 제재를 내렸던 제재심 결과도 아직 금융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금융당국의 향방도 지금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의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