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화판매시 청약절차 모바일로…혁신서비스 지정
  • 일시 : 2021-07-22 12:00:04
  • 보험 전화판매시 청약절차 모바일로…혁신서비스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화를 이용한 보험 판매시 주요 절차를 모바일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스인슈어런스와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은 모바일 기기 기반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 판매 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도록 한 서비스다. 이 밖에 상품소개, 약관제공 등은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필요 시 모집인을 전화연결해 기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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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기술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대구은행은 대면 금융거래 시에,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기술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루정보·페이콕은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 밖에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 현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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