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용사면' 시행된다…은성수 "상환차주 대상"
도덕적 해이 최소화…금융권 연체이력 공유제한 등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연체자 중 전액을 상환한 차주의 연체이력은 금융권 간 공유되거나 신용평가사(CB)의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것이 제한되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자의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부 만기연장이나 신용평가시 코로나19 미반영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기상황 극복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과 만기연장 조치, 신용평가와 관련한 불이익 최소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조건 악화,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는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해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해당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일 금융권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기연장 등 조치를 할 때 개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상환 차주에 대해) 연체기록을 중단해주면 그분들의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갚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조치여서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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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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