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FIMA 레포제도
◆ FIMA 레포제도(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Repo Facility)란 글로벌 중앙은행 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하루 동안 미 국채를 맡기고, 달러화를 빌리는 장치다.
미국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스탠딩 레포제도(Standing Repo Facility)와 비슷한 개념으로 2021년 7월에 두 제도가 상설화됐다.
레포(Repurchase)란 증권을 팔았다가 웃돈을 얹어 되사는 거래 방식으로, 담보(증권)를 맡겨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갚는 셈이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제도"라면서 "효과적인 통화정책 시행과 원활한 시장기능을 뒷받침하는 게 목적"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연준은 2020년 3월에 임시적인 FIMA 레포제도를 선보인 바 있다. 팬데믹 위기로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조처였는데, 상시로 운영하게 됐다.
2020년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연준과의 레포 거래를 통해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이 제도는 FIMA 계좌를 보유한 기관에 일시적인 달러화 유동성 공급처를 만들어준다"며 "이로써 글로벌 달러화 자금조달 시장 내 압력을 해결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경제부 서영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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