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70조 넘으면 '개시증거금' 낸다
  • 일시 : 2021-08-17 12:00:08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잔액 70조 넘으면 '개시증거금' 낸다

    금융당국, 9월 첫 적용 앞두고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개시증거금 제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행해온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후속 조치다.

    해당 제도에 따라 그간 국내 금융회사들은 그해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 원 이상일 경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해왔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거래 잔액 규모가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 교환 방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보관 기관에 예치 후 담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융 그룹에 속한 경우 금융 그룹 내 대상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적용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ㆍ스왑, 통화스왑(CRS),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총 72개 사다.

    금융 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55개 사로 농협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속 자회사가 해당한다.

    금융 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17개 사로 ING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모간스탠리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국내 첫 적용을 내달로 앞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은 시행일 이후의 신규거래에 적용되므로 9월 최초 적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살피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1년간의 제도 안착 기간을 거쳐 개시증거금 기준액수를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1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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