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전금법' 표류…외부청산 됐으면 '머지런' 없었다
  • 일시 : 2021-08-19 10:36:32
  • 아쉬운 '전금법' 표류…외부청산 됐으면 '머지런' 없었다

    9개월째 표류…외부청산 등 소비자보호 3종 세트 담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9개월째 표류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이하 외부청산) 관련 조항들이 이른바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소비자보호의 핵심 조항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적지 않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은 약 9개월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외부 자금예치·외부청산, 우선변제권까지 이른바 소비자보호 '3종 세트'를 담은 법안이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도 명시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표류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은 당시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등의 거래정보를 금융위가 들여다보는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전일 입장문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달리 외부청산은 소비자 보호와 밀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제도가 가동됐다면 머지포인트와 같이 전자금융업자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어서다.

    외부청산제도는 지급지시 중계와 금액정산, 결제지시 전송 등을 맡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통해 수취·지급 정산 등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다. 지급인과 수취인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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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용자 자금의 외부 예치 등 인프라가 바탕이 되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받아야 하는 자금이 외부에 예치돼 은행 등 지급 금융회사 계좌에 있게 된다. 이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정산해 수취 금융회사에 지급지시를 내리면,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소비자들이 직접 본사를 찾아가 자금 보호를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수고가 덜어지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사한 사태 발생으로 이용자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오면, 머지포인트와 같은 전금업자의 자료가 은행 또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있어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런 데이터가 집적돼 있으면 은행이 이용자별 자금 규모 등을 확인한 후 돈을 내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외부청산 의무화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권 안팎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2의 '머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증가세에 주목했다. 당시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1조원 규모의 선불충전금은 2019년 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분야에서 이미 외부청산과 유사한 제3의 기관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P2P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차입정보, 투자정보, 차입자·투자자 관련 정보 등을 집적하는 한편, P2P법이 규정하는 대출한도·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는 등 시장 건전성을 감독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당사자 외 제3의 기관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거래 건전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전금법 외부청산 의무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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