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1심 선고 공판을 27일 오후 2시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문책경고 등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은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고, 이에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손 회장은 해당 조항을 징계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손태승 회장의 1심 선고결과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업권 안팎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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