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단에 '마통' 불똥…개설급증에 연장문의 빗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오는 11월까지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가수요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몰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이른바 '연쇄 대출 중단'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마이너스통장 개설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한 주간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건수는 7천557건이다.
이는 그 이전 주와 비교하면 약 30% 급증한 수준이다.
특히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 20일에는 하루만에 2천300여개가 신설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신용대출 규제시행을 앞두고 대출 가수요가 폭증했던 선례가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시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약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마이너스통장은 개설 급증뿐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로 만기가 돌아온 차주에 대해 한도를 감액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하로 낮춰달라는 구두지도를 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대출한도 소진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그사이 신용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기연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요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한도금액이 2~3천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에 대해 자동감액 조건 약정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규 약정 또는 기한연장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 평균 대출한도 소진율이 10% 이하인 경우 약정한도의 20%를 자동감액한 이후 기한연장을 하는 방식이다. 단 기한연장일에 대출잔액이 약정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감액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약정기간 평균한도 사용률과 만기 직전 3개월 평균한도 사용률이 모두 5% 미만인 계좌에 대해서는 20%를, 10% 미만인 계좌에 대해서는 10%를 감액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한도 사용률 5% 미만 시 20%를, 10% 미만 시 10%를 감액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을 실제 사용하는 금액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신용정보원에 들어가는 대출정보 증가로 신용도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도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이력이 생긴 경우 또는 직장정보가 변동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도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 조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주의해야 한다. 제2금융권 등 업권별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은 경우에는 '다중채무자'로 분류돼 대출 조건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이력이 남게 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차주에게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감액은 금액이 줄어드는 거지만, 일부 상환은 갚지 않으면 연체로 잡히는 조치"라며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통상 마이너스통장에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용도에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야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대출 규제 향방에 따라 관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 기준 등도 이전보다 깐깐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추후 금융당국에서 방안이 나오면 해당 지침에 따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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