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충당금 쌓는 '미사용 잔액' 대상 확대된다
  • 일시 : 2021-08-26 06:00:06
  • 제2금융권 충당금 쌓는 '미사용 잔액' 대상 확대된다

    상호저축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단 신용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작년 말 기준 57조2천억원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기타 한도성 여신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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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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