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총 70여개 중 28개사 등록 완료
등록요건 보완 등 추가 심사 중…미등록 회사는 폐업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업)에 따른 온투업체 등록이 26일 마감된 가운데 총 28개사가 온투업체 등록을 완료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모우다 등 21개사가 요건을 갖춰 온투업체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약 70여개 온투업체 중 28개사가 등록을 완료하게 됐다.
금융위는 기등록한 업체 이외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기등록한 28개 업체를 포함해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한 업체는 총 40개사다. 현재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심사 중인 업체들은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영업은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자금 회수와 상환 등 이용자 보호업무는 지속할 수 있다. 추후 온투업체로 등록시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온투업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을 등록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온투업 등록 업체는 최종적으로 약 5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약 1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약 5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채권추심업체와 사전에 계약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은행·PG사 등 자금관리 업체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실제로 아직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약 100억원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미등록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등록 온투업자가 미등록업체의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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