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판결에 "사법부 존중…추후 항소여부 결정"
  • 일시 : 2021-08-27 14:34:57
  • 금감원, DLF 판결에 "사법부 존중…추후 항소여부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