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DLF 판결에 "사법부 판결 존중"(상보)
금감원 "추후 항소여부 결정할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판단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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